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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4분기 신청접수 경기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항목은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으로 사용처 확대 장동근 기자 2025-10-14 10:50:59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24일까지 접수한다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1일 기준 만 24(2000102~2001101일 출생청년이다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다만외국인과 거주불명자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015일 오전 9시부터 11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주민등록초본(1015일 이후 발급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취업·졸업 여부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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