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공모… 1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지정 기준 완화로 참여 문턱 낮춰… 대부동은 10개 점포로도 가능 온누리상품권 사용·현대화 사업 참여 등 혜택 제공 육영미 기자 2025-10-10 08:28:48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모집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개정된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15개로 축소했고, 대부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개로 조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 상권 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 시 지정·고시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들에게는 컨설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지원과(031-481-269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