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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강력 대응… 11월까지 특별징수대책 시행 고의적 체납자에 압류·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징수·납세 지원 병행 추진 박찬분 기자 2025-10-10 08:20:26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및 차량 공매 등 실질적인 재산 추적과 환수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 원의 이월체납액 중 507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361억 원(71.2%)을 정리한 상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시는 약 15억 원의 체납액을 보유한 외국인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의무 가입 보험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집중 징수를 통해 외국인 체납액을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성남시는 언어 장벽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납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체납통합안내 콜센터’(☎ 031-729-2680)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통해 총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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