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 법원 “표현의 자유 제약, 신중해야… 조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의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며 체포 유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으며 피의자가 향후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수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상당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 “체포 자체는 적법”… 출석 불응·공소시효 고려
법원은 이번 체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었고, 피의자가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찰이 유선과 팩스를 통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로서의 성실한 협조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출석 일정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든 국회 일정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 경찰 “법원 결정 존중… 수사 계속 진행”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이 전 위원장을 격려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을 보며, 일반 시민이라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만큼,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