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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석 연휴 뒤 10일 특별휴가 시행…직원 복지 강화 최장 10일 휴무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자녀 돌봄까지 고려한 배려 행정 장동근 기자 2025-10-01 23:18:37


김진경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장기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 연휴(3~9일)와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간 휴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80%는 10일 당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 휴가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재충전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특히 재량휴교가 많은 10일에 맞춰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224건의 안건 심의·처리를 지원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의미도 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연가·유연근무 권장 기조를 넘어선 선도적 복지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 바 있으며,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의장이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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