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9월 30일부터 시스템 복구 시까지 한시적으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며,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시스템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민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