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년 상반기 변동 대상 591호…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재산세·종부세 등 과세 기준…정확한 확인과 기한 내 신청 당부 이윤기 기자 2025-09-30 11:41:04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로, 총 591호에 해당한다.


주택가격은 남양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담당하며, 표준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공시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정확한 가격 산정과 신속한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