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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1일부터 접수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경기 청년 대상 .. 2년간 반기별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장동근 기자 2025-09-30 09:51:42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10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제출 서류로는 신청서근무 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최종 선정 결과는 111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사업장 규모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 과정을 거치며충족 시 반기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이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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