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한다.(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읍’으로 공식 승격된다. 시는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11월 조례 공포를 거쳐 관련 행정사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지읍 승격으로 용인시는 기존 4개 읍·3개 면·32개 동 체제에서 5읍·2면·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처인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안으로, 당시 이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잘 갖춰가고 있다”며 “1년 내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는 관련 부서에 행정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도시환경 변화와 인구 증가를 반영한 승격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격 승인을 요청했고, 현지 실사와 요건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읍 승격이 실현된 만큼, 시는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거주 인구 40% 이상, 산업 분야 종사 가구 40%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산업·상업 발전과 인구 증가가 두드러져 승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