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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경기도, ‘행복일터’ 15곳 선정 23일,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개소 인증서·현판 수여 : 환경개선 자금, 안전교육, 매뉴얼 번역, 보험·비자 컨설팅, 일자리재단 사업 연계 등 지원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장동근 기자 2025-09-24 11:00:24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온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수상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행복일터 선정은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격려하는 정책사업으로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행복일터로 인증된 중소기업 가운데 평가 점수 상위 5개 사에는 1,000만 원그 외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지급된다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안전설비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전교육매뉴얼 다국어 번역보험·비자 컨설팅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부가·사후관리가 지원된다.


인증 기간은 1년간 지속되며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도는 향후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행복일터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기업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산재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노동안전노동상담권익보호생활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행복일터는 단지 외국인력 고용이 아닌이주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고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안전한 이주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지난 9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발표됐으며경기도는 이 사업의 전국 확산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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