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경기도,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19일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의결 소외 없는 인권 존중과 지원체계를 통한 취약 이주민 권익 보장 강화 장동근 기자 2025-09-22 09:02:1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출신국언어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피해 구제실태조사홍보·교육을 규정했다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교육의료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의료·심리 상담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이를 통해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중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오는 10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