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9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48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10,320원의 약 113.5%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의왕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급 2,449,48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인상안은 시 직접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의왕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