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 방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위원장 변재석, 더불어민주당·고양1)는 9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재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개선안을 직접 전달했다.
위원회는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는 지난 6월 제11대 후반기 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체감사권 확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