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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최대 10억 원 융자 지원 10월 13~17일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추가 접수. 2% 고정금리, 최대 10억 원 융자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시설·장비 매입비 지원, 융자기간(10년, 15년) 중 선택 장동근 기자 2025-09-16 14:41:57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곳당 최대 10억 원으로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고정금리 연 2.0%가 적용되며상환 기간은 10(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또는 15(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이후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은 10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로 진행되며희망 시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협동자산화 사업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고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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