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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통과 70년 희생에 응답…3,000억 원 규모 기금으로 지역 발전 본격화 “공여지, 기업·문화·생태 도시로 탈바꿈”…도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장동근 기자 2025-09-12 09:01:07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 사업에 활용된다.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공여구역 소재지에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군비)를 공동 분담해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3,0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공여지를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며 “도의회도 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번 조례안은 그 약속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한 미군 공여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북부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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