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및 단속알림 서비스 가입 큐알 홍보지(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1시 30분에서 11시로 앞당겼으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도 단속공무원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주차 허용과 단속 관련 민원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단속되는 구역의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 공식 SNS 채널과 6개 동 통장협의회, 관내 기업체 및 종교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형·주행형 CCTV를 통한 단속 시, 차량 이동 요청을 위한 ‘단속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QR코드도 함께 배포해 시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불법 주정차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발로 뛰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