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 과태료, 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과속·신호위반·뺑소니·범죄 등에 활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동두천시는 현재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49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조세 포탈을 넘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 2회 상시 단속과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타 시·군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 촉탁 협약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체납 차량 6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7대를 공매하여 약 5천4백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포차 단속은 세수 확보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납 세금 정리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