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26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단속 결과 총 9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현장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약 600만 원이 징수됐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일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단속 차량을 활용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단속을 통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