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부천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8월 26일부터 시행 투기성 주택매입 차단 위한 강력 조치 실거주 의무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 기대 육영미 기자 2025-08-25 11:34:09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부천시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전역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정보는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2) 또는 원미·소사·오정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