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0년 넘게 국회 문턱에서 좌초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되면서 2014년 첫 발의 이후 10년 만에 법안은 제도적 효력을 갖게 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방청석에서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법안을 꾸준히 추진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약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 명명한 소회를 밝혔다.
여권은 이번 통과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응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역사적 이정표”라 평가했다. 민주당은 “OECD 최하위 수준의 권리 보장을 개선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수백 개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당한 손배 청구조차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마쳤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