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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8월 주민세 납부 집중 홍보…기한 내 납부 당부 개인분·사업소분 총 1,878백만원 부과…고지서·신고서 발송 완료 연면적 기준 사업소분 산출 방식 안내…위택스·팩스 등 신고 채널 다양화 박찬분 기자 2025-08-19 10:21:06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50,502건에 549백만원, 사업소분 7,931건에 1,329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시는 8월 12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또는 ARS(142211)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 기준 추가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으로 구성되며, 시는 8월 중 납부서와 신고서를 발송했다.


납부서 상 연면적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031-887-2479),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정정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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