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각각 제2호,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시 차원의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례다.
이번 지정으로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63개 점포,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는 92개 점포가 각각 밀집된 지역 대표 상권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됐으며, 향후 다양한 공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지정 기준 완화·민관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상권 발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통 인프라 확충, 점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이번 지정에 앞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회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 절차를 밟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김성제 시장 “골목상권 성장의 마중물 기대”
시는 7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하고, 해당 상권의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에게 지정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우리 시의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이번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총 3곳으로 늘어나면서, 상권 단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