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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동주택 ‘택지준공 전 행위허가’ 허용… 시민 불편 해소 입주 초기 불편 최소화… 경미한 시설개선 허용 기준 마련 소유권 이전 지연 따른 무단행위 갈등 해소 기대 장동근 기자 2025-07-16 10:53:14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가 공공택지 및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준공(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시설개선 민원을 줄이고, 행위 허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은 입주가 시작됐더라도 택지준공 및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부 시설 개선이나 공용부 보완 공사 등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구조 안전 영향 없으면 허용… 입주 초기 갈등 예방

의왕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 공동주택에 대해, △전유부분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 △공용부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택지 준공 전 무단 시설 변경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입주민 간 갈등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인덕원 자이SK뷰’, ‘고천 대방디에트르’ 등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6개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되며, 입주 초기 시민들의 실질적 불편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무단 행위 예방과 입주자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 겨냥

시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나 정비사업구역 특성상 입주 후에도 소유권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주민이 합법적인 시설 개선을 못하고 무단 시공을 하는 문제가 빈번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입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더불어 무단 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시는 향후 관련 제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행정의 시민 체감도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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