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왕시, 경찰·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부곡동·오전동 일대 집중 점검…소음기 불법개조·안전기준 위반 중점 단속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운행정지 조치…“정온한 주거환경 조성할 것” 장동근 기자 2025-06-19 10:38:37


이륜차 배기 소음합동 단속(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의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손잡고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지난 17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집중된 부곡동과 오전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배기소음기 불법개조,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됐다. 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운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 차량은 이틀간의 운행정지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반복되는 소음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