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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조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 경기도교육청, 김현석 경기도의원 지적 수용, 예산 집행 체질개선 나서야 "노조 요청만으로 주거용 아파트까지 임차…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책임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장동근 기자 2025-06-18 15:50:43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교육청의 공공예산 집행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지적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집행 관련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과 상식에 대한 총체적 무책임을 드러낸 사례다.


이번에 드러난 내용만 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9억 3천만 원이 편성된 사무실 임차료 예산 가운데 30.5%만 집행되고, 무려 5억 6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여기에 일부 노동조합은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적 타당성이나 공공성은 물론, ‘공공 예산은 공공 목적으로 쓴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무시한 행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변명 삼았지만, 정작 대다수 노조는 상가건물에 월세로 입주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부 노조의 비효율적 공간 사용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를 교육청이 제대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원 기준 자체가 사실상 ‘노조 요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수 15명의 소규모 노조가 66평 사무실을 쓰는가 하면, 2만 6천 명 규모의 대형 노조는 그 절반에 불과한 34평 공간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형평성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이는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모두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노사 협력’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는 것은 곧 공공 재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공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한정된 자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전입금 감소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허술한 예산 운용이 반복된다면 교육청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아래, 엄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사무실 용도 적합성, 규모,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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