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수사 결과(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유통하거나 불법 영업을 벌인 도내 석유판매소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북부본부와 함께 도내 석유판매업소 35개소와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 등 총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정비 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지게차 사업장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B용제판매소는 유통방식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도매업체인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영업방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후속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 유통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사업법’ 위반 등 석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