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퇴비사 등 관련 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 조치를 당부했다. 이는 기상 악화로 인한 재산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도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퇴비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내‧외부 시설물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지붕, 축대, 배수로 등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 보수해야 한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입구 주변에 모래포대를 설치하고, 경사지에는 추가적인 방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와 배수로 정비도 핵심 조치다. 폭우 시 분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트 내 유효공간을 30~50% 확보하고, 야외 퇴비는 방수포나 비닐로 덮어 빗물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경기도는 시‧군 및 축산농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현장 교육과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산현장의 자율적인 점검 체계와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예방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축과 환경, 지역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