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그간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승인 지연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졌으나, 지난 4월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육 공백 해소 위한 실질적 지원책
가족돌봄수당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함께 거주하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중 1인만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돌봄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