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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 3급 직제 신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시작점 되길 장동근 기자 2025-05-21 07:56:27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3급 직제가 마침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인구 80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에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행정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56명의 의원과 377명의 사무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급 사무처장과 4급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관리직이 존재하지 않아 조직 운영상 구조적 비효율에 직면해왔다. 총무, 인사, 입법정책 등 광범위한 사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되면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부담은 물론, 의정지원의 전문성과 신속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회사무처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직급의 사무처 간부들이 실질적인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른 한계도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를 "경기도의회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지 직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3급 직제 신설이 조직 정원의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 내 직급 상향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조직은 커졌지만 예산과 인력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진정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운영 자율권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3급 직제 신설은 단지 한 광역의회의 내부 조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예속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들이 한층 더 강화된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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