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시민의 존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관련 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만 19세 이상)이 향후 임종 단계에 있을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350명의 시민이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박혜숙 의원은 “웰다잉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삶의 끝자락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존엄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고통을 줄이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마련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왕시는 시민 삶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