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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대선 전 결론 주목 장동근 기자 2025-04-24 08:40: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착수한다. 이번 속행 기일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혀,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사건 개요와 쟁점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린다.


1심은 일부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도 2심 선고일인 3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그 이전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6·3·3 원칙'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대법원의 움직임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식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해달라”며 공정한 결정을 요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 구성 대법관 12명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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