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경기도의회의 3급 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던 경기도의회가 마침내 숙원 해결의 첫걸음을 뗀 셈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며, 지방의회 조직 현실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156명의 의원 정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정수는 상한선 기준인 24명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131명 이상 정수 기준이 마지막 구간으로 설정된 기존 규정 탓이었다. 인원 규모에 비해 정책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조직 내 중간 관리직급인 3급이 부재해 사무처장(2급)과 수석전문위원(4급) 사이의 행정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직 구조와 인력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책 개발과 조례 검토,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 ‘두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 수요에 걸맞은 적정 정원 확보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는 도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증가의 의미를 넘어,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경기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김진경 후반기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개정안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이 2명에 그친 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 현실을 더욱 면밀히 반영해 추가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나아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다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보조적 시각이 아닌, 자치의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한다.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한 지방정부와 의회야말로 중앙집권 구조를 넘어서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사례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의회가 보여준 이번 협력의 결과가 향후 전국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