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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재판부,“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판시 장동근 기자 2025-02-03 16:34:4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ㅒ(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모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병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며, 주주들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 측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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