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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주장 논란… “특사경 전원 체포 권한” 근거없어 장동근 기자 2025-01-14 18:24:24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지명을 받아야만 특사경의 자격을 얻는다.


또한, 경호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4명씩 특사경 인원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사경의 체포 권한은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상황에서는 특사경 경호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관저 근무 경호관들이 소집된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원 특사경의 자격이 있으므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 관계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적 해석과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대통령 경호와 법 집행 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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