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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시·군 직접 지원 나선다 정부 지원 부족한 지역에 재난관리기금 90억 원 투입 추가 지원 기준, 종합적 피해 규모 고려 ..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 계획 장동근 기자 2024-12-18 17:25:36


  •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시·군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 복구 여력이 부족한 만큼,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9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90억 원 긴급 지원

경기도는 폭설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등 6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피해 지원이 주로 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를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지원 기준, 종합적 피해 규모 고려

경기도는 이번 추가 지원 지역 선정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기반한 피해 건수, 최종 피해액, 재정지수, 적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통해 피해 주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 계획

경기도는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복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복구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포상도 준비

김 부지사는 이번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금년 내에 이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역>

  • 선포 일자: 2024년 12월 18일
  • 선포 지역 피해액: 안성(1,122억 원), 평택(1,012억 원), 화성(735억 원), 용인(353억 원), 이천(314억 원), 여주(180억 원)

<추가 지원 지역 및 기준>

  • 추가 지원 시·군: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 기준: 피해 규모, 적설량, 재정력 지수 등 종합 평가

경기도의 이 같은 노력은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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