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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장동근 기자 2024-11-18 13:09: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

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성명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사진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을 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발언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검찰의 공소를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문제

또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내용이 백현동 부지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성남시 내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설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실제로 공문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압박했으며, 이는 당시에 명확한 사실이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징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보호조항 무시한 판결 비판

특히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국회 증언법 제9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법률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국회의 법적 보호조항을 무시한 채 검찰의 조작수사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존재 이유까지도 의심받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과 정의로 돌아가야”

위원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랜 수사와 공세에도 죄가 드러나지 않자,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정적 제거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에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향후 항소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향후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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