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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항소 의지 밝혀: "법정은 끝나지 않았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남아있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 .. 법원의 결론은 기본적인 사실 인정을 포함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장동근 기자 2024-11-15 16:05: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남아있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론은 기본적인 사실 인정을 포함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 판단해 주신다면 충분히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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