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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조사기간 2024. 8. 16. ~ 9. 19.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찬분 기자 2024-08-19 22:07:27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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