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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 7월 10일 개최 선도지구 공모 서류 작성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사업방식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높이고 통합정비에 대한 시민 궁금증 해소 장동근 기자 2024-07-04 20:07:33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4625일 발표한 「2024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에 대하여 공모지침에 따른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별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의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시민교육)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해당)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710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대한 서류작성 및 준비 방법을 설명하고 특별법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사업방식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바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433) 및 미래도시지원센터(031-390-32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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