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 입법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도를 행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입법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프로그램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의 짜임새 있는 추진을 위해 2023년 10월 3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도의회·시군의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기량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심화 입안실무와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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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중에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사업은 물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무쪼록 염종현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압법 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입법 네트워크가 구축하되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는 입법지원사업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