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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 중심 인허가 제도로 행정 혁신 -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2·5·7 제도’ 정착 - “신속·예측 가능한 허가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기사등록 2026-07-20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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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시민 중심의 허가 행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민선 9기 ‘시민이 곧 기준’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시행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올해 1월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보증금 납부와 반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 1,794만 원이 면제됐으며, 특히 2분기에는 30건(약 8,694만 원)으로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5·7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7일 이내 최종 처리 방향 안내하는 단계별 체계다. 2026년 상반기 개발행위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 민원 1,178건 중 415건(35.2%)이 7일 이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속 처리율이 5.4%p 향상됐다. 또한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4.2일(25.1%) 단축됐다.


시 허가과는 직원 협업 강화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을 통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도 처리기간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신속·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를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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