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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속·투명한 인허가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 산지관리법 개정사항 안내·감사 지적사례 공유
  • 기사등록 2026-05-20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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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가과 관계 공무원과 관내 토목측량설계사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최근 개정된 산지전용 관련 법령과 타 시·군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며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전용면적 660㎡ 미만의 경우 평균경사도 조사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재해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면적이 작더라도 경사가 급한 산지는 붕괴나 토사 유출 위험이 크다며 설계 단계부터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타 시·군 감사 지적사례로 ▲진입도로 기준 미준수 ▲불법 공사 묵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등을 공유하며, 관계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성 인허가 논란을 원천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주시 허가과장은 “강화된 행정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철저한 법령 준수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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