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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대장 등록 당시 누락된 필지와 종이지적도의 행정구역, 축척 및 도곽 간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가지번 토지를 대상으로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측량 및 현황조사 업무 지원 등을 받아 국유재산은 169필지, 면적은 52만㎡를 새롭게 발굴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22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발굴된 국유재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청의 무주부동산 공고 등 권리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등록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숨겨진 국유재산 발굴로 국가 재정확충과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년에는 미등록 토지가 많이 남아 있는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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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4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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