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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8억 원 부과 - 11만8천여 건 대상…7월 3일까지 납부 - 금융기관·비대면 서비스 통해 편리한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26-06-15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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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6년도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1만8천여 건, 총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에는 접속이 집중돼 지연될 수 있는 만큼, 3%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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