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65세 이상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의정부시 체육로 90, 종합운동장)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8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달 말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자가 여럿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번 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19 11:40: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