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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219일부터 내년 12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특히, 기존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조성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참여 시 높은 가점(인센티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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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6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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