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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2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3,347, 10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 한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의 경우 6월에 전액 일괄부과 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31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 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ARS(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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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2 1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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