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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18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쌀, , 율무, 인삼, 누룽지,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와인, 홍삼 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연천사랑상품권, 한탄강 캠핑장 숙박권, 대산 자연휴양림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군은 11월 중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실시해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 16.5%)과 답례품(기부금의 30%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된 18 품목으로 내년부터 연천군에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답례 품목을 더욱 확대해 연천군의 질좋은 상품이 기부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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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31 2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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