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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36백만원(1,779)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 4),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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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9 2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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