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1230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공무원이나 통장이 조사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조사한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시민이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에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도 전화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와 106일 이후 전입자는 원칙적으로 합동조사반의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30일까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0-17 09:38: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